
본 사안은 공유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나누어 쓰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로 2007년 개정 케이티 이용약관(기타 통신사 이용약관)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듯이 초고속 인터넷환경에서 웹 서버, FTP서버, 이 메일 서버 등을 사용하는 것은 통신사의 약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.
다만 공유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나누어 쓰는 서브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따라 약관위배임을 공지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권장사항의 형태로 다양한 우회벙법등을 묵인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.